부산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는 정부의 수도권 및 비수도권 거리두기 연장 방침에 따라 오는 28일 종료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책이 종료되는 내년 1월 3일 24시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현재 환자 추세가 방역 및 의료체계의 역량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이며, 앞으로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책을 통한 모임 및 여행 등 접촉 감소 효과를 지켜본 후 거리두기 단계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통해 단계를 조정할 계획이다. 시는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하고 추가적인 방역수칙을 시행하고 있으며, 내년 1월 3일까지는 현재 수준의 방역수칙이 유지된다. 다만, 이번 연장조치에서는 식당 및 카페 등의 현장 혼란과 형평성 문제 제기에 따라 대한 일부 방역수칙이 개선 시행된다. 브런치 카페, 베이커리 카페, 패스트푸드점에서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 포장·배달만 허용하는 것으로 개선된다. 부산시는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여 최대한 감염전파를 차단할 계획이며, 대책의 효과를 지켜본 후 추가적인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할 방침이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연말연시까지를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는 부산화장품 공장(기장군 일광면 소재)의 제조 임가공비 등 사용료 감면지원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부산화장품공장 제조 임가공비 등 감면지원은 올해 초 코로나19로 국내외 소비 위축 등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화장품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12월까지 한시적으로 마련한 지원대책으로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다. 하지만 최근 전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증가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고, 재택근무와 마스크 사용의 일상화 등으로 화장품 사용률이 감소하는 등 지역 화장품 업계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어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화장품공장 사용료 감면지원’을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지원대상은 ‘부산화장품공장’을 이용해 화장품을 제조 또는 개별장비를 이용하는 기업이다. 시는 임가공비나 개별장비 사용료의 50%를 감면해 생산원가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다만, 재료비, 제형개발비, 품질시험비, 일용직 인건비와 물류비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올해는 12개 화장품 기업이 51건을 생산 의뢰해 약 1천9백만 원의 사용료 감면을 받았으며, 내년 6월까지 약 2천여만 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