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남구을)은 24일에 진행된 금융위원회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강원도지사발 레고랜드 사태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 확대에 대한 금융위의 늑장 대응을 질타하고 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김주현 금융위원장에 대한 첫 질의를 통해, 국채나 다름없는 지자체 채무보증 불이행으로 시장에 불안이 야기된 상황 속에서 3주 동안 수수방관한 금융당국의 위기관리 능력을 질타하고, 단기금융시장 안정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특히, 부동산 경기 호황에 힘입어 제2금융권에 전반적으로 급증한 PF 대출에 대한 리스크 점검과 최근 레고랜드발 시장 신뢰 하락으로 인한 PF 자금경색에 대한 신뢰회복 방안을 주문하고, 전반적인 위기 상황 속 시스템 리스크 방지를 위한 관리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 부동산 경기침체 및 금리 상승에 따른 하우스푸어 방지를 위한 유한책임대출 확대를 촉구했다. 또한, 불공정거래행위 조사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피해자 구제가 어렵고, 피해가 확산되는 만큼 전반적인 틀을 바꾸어 현행 일년 가까이 걸리는 조사기간을 단축해줄 것을 요구했다. 동시에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출범한 이후 의결한 징계권고에 대해 실제로 징계를 실시한 지방자치단체가 단 3곳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남구을)이 개인정보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개인정보위가 출범 이후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해 징계권고를 내린 건수는 총 13건이었다고 14일 밝혔다. 권고의 대상인 13개의 개인정보처리자는 모두 지방자치단체였다. 그런데 13개 지자체 중 징계권고를 이행한 곳은 옹진군청, 강원도청, 수원시청 단 3개에 그쳤고, 10개 지자체는 징계를 실시하지 않았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9월 안전의무조치를 위반한 9개 대학교에 시정명령을 의결한 바 있다. 그러나 의결한 지 1년 이상 지난 현재, 시정명령을 이행한 대학교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원광대학교 단 2곳에 그쳤다. 나머지 7개교는 이행 조치를 완료하지 않은 것이다. 박재호 의원은 “개인정보위의 징계권고와 시정명령을 거의 무시하는 듯한 공공기관의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의식 수준을 여실히 드러낸 것으로, 이를 반성의
부산광역시의 16개 기초자치단체 중 5개 자치구는 기초단체에서 지급하는 참전유공자 보훈수당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남구을)이 국가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산 금정구·동구·동래구·북구·중구 등 5개 자치구의 참전유공자는 지자체 보훈수당을 월 10만원씩 광역단체인 부산시로부터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전국의 228개 기초자치단체는 각각의 조례에 따라 참전유공자에게 지자체 보훈수당을 별도로 지급하는데, 지자체마다 수당 지급 기준, 연령, 배우자의 수급 여부, 생일축하금·명절축하금·사망위로금 등 기타 수당 지급 기준이 모두 다르다. 부산 지역의 경우, 광역단체인 부산광역시가 16개 자치구의 모든 참전유공자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고, 16개 기초단체는 각각의 지급 기준에 따라 기초단체 보훈수당을 지급한다. 금정구·동구·동래구·북구·중구 5개 자치구의 참전유공자는 기초단체 보훈수당은 없이 부산시에서 지급하는 월 10만원 보훈수당을 받고 있는 것이다. 기초단체 중 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남구을)은 지난 6일에 진행된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갈팡질팡 중심이 없었던 윤석열 정부 151일의 금융정책을 평가하고, 서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대안 마련에 집중했다. 박 의원은 김주현 금융위원장에 대한 첫 질의를 통해, 전 정권의 치부를 드러내기 위한 검사와 조사에만 몰두하느라 시장과 서민을 불안으로 몰고 가는 상황을 비판하고, 오직 서민 위기 극복을 위한 선택과 집중을 해줄 것을 강조했다. 특히, 새롭게 등장하는 다양한 금융기법을 통한 신변종 사기범죄 급증에 대한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금융당국을 질책하고, 금융피해연대 성오봉 부회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대형 금융범죄의 반복적 발생 원인에 대해 짚어봤다. 현행법상 유사수신행위에는 가상자산이나 P2P, 크라우드펀딩 등 신종범죄행위가 포함되지 않고, 피해구제책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또한 다중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처벌 수위도 높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에 다중에게 피해를 끼치는 신종 지능 금융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다중사기피해방지법’을 조속히 통과시킬 수 있도록 협조를 촉구했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