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에 따라 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일부 조정된 거리두기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2주간의 거리두기는 영업시간과 사적모임 기준을 부분적으로 조정하였으며 정부는 이후 방역 상황과 의료 여력 등을 확인하면서 추가적인 완화를 결정할 계획이다. 주요 조정내용은 현재 접종여부 관계없이 8인까지 가능한 사적모임 인원 기준을 10인까지로 확대한다. 다만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돌봄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된다. 또 현재 1·2·3그룹 및 기타 그룹 일부 시설에 적용되고 있는 23시 운영시간 기준을 24시까지로 1시간 완화한다. 아울러 그간 보건소에서 시행해오던 신속항원검사는 중단한다. 시민 혼란 방지를 위해 4일부터 1주간 사전 홍보와 안내 후 11일부터 본격 시행하며 자가검사키트는 재유행 등 향후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비축하고 일부는 방역 취약계층에 활용한다. 또 코로나19 사망자에 대한 장사방법 및 장례비 지원제도를 개선한다. 4월 중 장사방법 제한에 대한 고시와 공고가 폐지되면 유족이 원하는 방식으로 화장이나 매장이 모두 가능하게 된다. 아울러 그간 코로나19
김해시는 이번 3월부터 코로나19 재택치료자에게 지급하는 재택치료키트 및 구호식품 등 구호물품 지급 대상을 변경하고, 재택치료키트는 3월 23일, 구호식품은 3월 28일 확진자부터 변경된 기준에 따라 지급하기로 밝혔다. 우선 재택치료키트의 경우,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확진자 폭증 대비 공급 부족 상황을 반영, 기존에 65세 이상 집중관리군 대상으로 재택치료키트 지급, 60~64세 집중관리군은 산소포화도 측정기만 별도 지급, 12세 미만은 부모 요청 등 필요 시 재택치료키트를 지급하던 것을, 3월 23일 확진자부터는 질병관리청의 공급물량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기준을 변경하였다. 이에 김해시에서도 3월 23일부터 방대본의 지침에 따라 공급물량 범위 안에서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급하면서, 65세 이상은 재택치료키트 지급, 12세 미만은 부모 요청 등 필요 시 지급하는 등 지급 기준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하되, 관리군 구분 없이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만 60~64세에게 지급하던 산소포화도 측정기의 경우에는 현재 공급이 중단되고 수급 또한 불안정함에 따라 지급 또한 중단하기로 하였다. 구호식품의 경우에는 재택치료키트의 지급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