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오는 25일부터 청년 실직자를 위한 ‘제4차 청년실직자 cheer-up(취업) 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청년실직자 cheer-up(취업) 장려금은 ‘김해형 제7차 재난지원금’으로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일자리를 잃은 청년의 생활여건 악화 방지와 사회진입 활동 촉진을 위한 한시적 지원금이다. 300명을 선발해 1인당 50만원씩 지원하며 지난해는 1·2·3차 모집으로 총 250명을 선발해 지원했다. 신청대상자는 직전 근로한 사업장에서 4주 이상 근무하고 ‘21년 8월 25일 이후 실직한 김해시에 주소를 둔 만18세에서 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고등학생, 대학(대학원) 재학 또는 휴학 중인자는 제외된다. 타 시도 소재지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실직한 청년도 나이, 주민등록, 실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비자발적 실직자 외에도 무급휴직 장기화로 인한 자발적 퇴사자,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실직자도 신청 가능하다. 대상자는 자격요건 심사를 거쳐 개별 통보하며 5월 중에 장려금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은
김해시는 ‘김해형 제7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이는 정부 재난지원금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소상공인 6개 업종과 어린이집·유치원 방역지원금, 청년실직자 취업장려금 등 시비 6억원 규모이다. 우선 김해시는 소상공인연합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부 손실보상금 지원에서 제외되어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여행업, 관광업, 시설유원업(키즈카페)에 개소당 100만원을 지원하고 영세소상공인 중 각종 재난지원금 지원에서 소외된 나들가게, LP가스판매소, 방문판매업소에 개소당 30만원을 지원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여행‧관광업은 매출액이 급감하였으나 정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에서 제외되었으며 시설유원업(키즈카페)의 경우에도 모임인원 제한 등으로 피해를 입었으나 지난 3분기 정부 손실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다. 지원대상은 총 613개소, 지원 규모는 2억8,400만원이 될 전망이다. 김해시는 코로나 확산으로 휴원, 가정보육 아동이 증가하고 영유아 감소 등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개소당 3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지원 규모는 총 516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