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위원장 김광명 의원(국민의힘, 남구4)은 5일 오후 2시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진행된 ‘2022년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광명 의원은 제8대·제9대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으로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거쳐, 현재 기획재경위원회 위원장 및 국민의힘 부산시당 교육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다. 이번 수상은 김 의원이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으로 활동하는 동안 특히, '부산광역시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교육청 과학실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등을 대표발의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대한민국 교육자치 발전을 기여했다. 또한, 지역청년고용촉진과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부산광역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 촉진 조례' 개정,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부산시의회가 부산시의 ‘고졸자 고용촉진 조례’의 보완에 나섰다. 해당 조례의 구속력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 김광명 의원(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에서 통과됐다고 18일 밝혔다. 부산시는 고졸자 취업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 및 학벌보다 능력을 중시하는 사회풍토 조성을 목적으로 지난 2017년 '부산광역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를 제정, 운용 중이다. 상기 조례의 제6조(고등학교 졸업자 고용 확대)는 정원이 30명 이상인 공사 등으로 하여금 신규 채용 인원의 5% 이상을 고졸자로 우선 채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부산시 자료에 따르면, 산하 공사공단․출자출연기관의 고졸자 채용현황 분석 결과 정규직은 크게 줄고 무기계약직은 대폭 증가하는 등 고용의 질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용목표를 달성한 기관에 대한 행․재정 지원 실적은 전무하고, △고용촉진에 관한 통합적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도 않은 상황으로, 지난해 12월 김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러한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