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가 부산시의 ‘고졸자 고용촉진 조례’의 보완에 나섰다. 해당 조례의 구속력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 김광명 의원(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에서 통과됐다고 18일 밝혔다. 부산시는 고졸자 취업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 및 학벌보다 능력을 중시하는 사회풍토 조성을 목적으로 지난 2017년 '부산광역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를 제정, 운용 중이다. 상기 조례의 제6조(고등학교 졸업자 고용 확대)는 정원이 30명 이상인 공사 등으로 하여금 신규 채용 인원의 5% 이상을 고졸자로 우선 채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부산시 자료에 따르면, 산하 공사공단․출자출연기관의 고졸자 채용현황 분석 결과 정규직은 크게 줄고 무기계약직은 대폭 증가하는 등 고용의 질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용목표를 달성한 기관에 대한 행․재정 지원 실적은 전무하고, △고용촉진에 관한 통합적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도 않은 상황으로, 지난해 12월 김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러한 문제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김광명 의원(남구2, 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6일 제296회 임시회 본회에서 최종심의를 통과하였다. 이날 김광명 의원은 “2017년 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근로자의 연간 근로시간이 회원국 중 두 번 째로 많다”며, “이와 같이 우리 근로자들이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직장 상사의 부당한 업무지시, 폭언과 폭행 등 직장 내 갑질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같은 해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응답자 중 73.3%가 직장 내 괴롭힘 경험이 있다고 답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 문제는 날이 갈수록 심각한 상황까지 왔다”라며, 조례 제정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부산광역시교육청 소속 교육행정기관과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채용 형태를 막론한 모든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인격권 보호와 상호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여 조례 제정 취지를 설명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