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지난 9월 6일부터 지급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사용기한이 오는 12월 31일로 마감되며,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소멸한다고 27일 밝혔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하 국민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피해 계층의 생활안전망 확보를 위해 소득 하위 80% 가구를 대상으로 개인별 25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12월 27일 기준, 부산지역 지급대상자 289만 3000명 중 288만 1000여 명이 수령을 완료해 지급률은 99.6%에 달한다. 국민지원금의 사용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로 미사용한 금액은 소멸된다. 지급수단별 잔액을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신용·체크카드는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앱·ARS 등에서, 동백전은 동백전 앱이나 ARS에서, 선불카드는 BC카드 홈페이지·앱·ARS에서 잔액을 확인할 수 있다. 사용처는 동백전 가맹점과 동일하며, 사행산업·중소기업이 아닌 기업·부산시 조례로 제외한 업종은 사용이 제한된다. 구체적인 사용처는 국민지원금사용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영태 부산시 사회복지국장은
거제시는 지난 22일 24시 기준 전체 지급대상자 219,487명 중 90.4%에 해당하는 198,424명이 국민지원금을 지급 받았다고 밝혔다. 거제시민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적극적인 협조로 현재까지 큰 사건사고 없이 국민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제시 관계자는 추석연휴 이후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가장 큰 문제라면서 국민지원금과 관련해 면․동 주민센터, 은행창구를 직접 방문할 때는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민지원금 이의신청은 현재까지 910건이 신청됐으며, 268건이 심사가 마무리되어 대상자에게 통보됐고 심사 중인 신청 건에 대해서는 3주간의 처리기한 내 문자·전화 등을 통해 심사 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다. 또한 사실상 이혼, 가구 조정 등에 따른 이의신청 인용으로 관련 가구원의 지원금 환수가 발생한 때에는 환수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사업지침에 따라 정당하게 지급되지 않은 지원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환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불합리하다면 사업지침 변경 등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관련 부처에 건의하여
창원시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층의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3일 밝혔다. 정부의 5차 정부 재난지원금 사업의 한 부분으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지역 기초생활수급자·법정 차상위계층 49,48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개인당 10만원씩 가구 대표 1인 계좌에 1회에 한해 지원된다. 기존 월별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는 별도 신청 없이 복지급여 수급계좌로 입금되며, 그 외의 복지급여계좌 미등록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대상자가 확정되면 오는 24일 추가 국민지원금을 1차 지급하고, 대상자 확정 이후 8월 신규 책정자와 계좌 미등록 및 계좌오류, 연락지연 등의 사유 발생 시 다음달 15일까지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서호관 사회복지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저소득층에게 이번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해 가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