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하영제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광주 학동 붕괴 참사, 美 플로리다 아파트 붕괴 사건 등으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면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강화되고 있다. 시설물의 사용내구연한이 점차 늘어나고, 초고층 빌딩 등의 시설물이 급증하고 있어 부실한 안전관리는 곧 대규모 인명피해와 막대한 건설 비용으로 이어진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의 빈도도 증가하고 있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의 중요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이에 하영제 의원은 시설물 안전에 대한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설물 건설에 참여한 자는 안전 및 유지관리 등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지적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에게 해당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긴급안전점검, 성능평가 업무를 의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하영제 의원은 “시설물 건설에 참여한 주체에 안전 및 유지관리를 맡기는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은 지난 21일 전입신고 즉시 효력 발생으로 임차인을 보호하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쳤을 경우,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해 대항력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채권자가 설정하는 근저당권 등 채권의 효력은 등기를 설정한 날부터 시작하고 있어 이를 악용하여 임차인의 보증금을 불법 편취하는 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또한 전입신고 당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주택금융공사(HF)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가압류 조치를 받아도 임차인은 후순위가 되어 보증금 전액 회수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공인중개사나 임차인의 경우, 임대인의 재무상태를 확인할 수 없는 현행법상의 구조에서 무고한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이다. 특히 보증금 편취 사건 대부분이 저소득층, 사회초년생, 노년층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의 경우 전월세 보증금은 이들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서민 주거안정과도 직결되는 사안이다. 이에 개정안은 임차인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은 지난 18일 경상남도수산안전기술원 사천지원에서 남강댐 피해대책 관련 민・관 간담회를 주최했다고 밝혔다. 하영제 의원은 “한 자리에 모여 서로의 입장을 제대로 이해하고 실질적인 대안 이끌어 내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간담회 개최 이유를 밝혔다. 피해어업인 대표들은 “예전부터 자라던 굴, 꼬막, 바지락 등의 어패류들이 모두 폐사했고, 하천쓰레기가 쌓여 육지로 보일 만큼 심각해 그 피해는 천문학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과거 댐건설시 상류지역에만 일부 수몰보상을 한 것으로 이 막대한 피해를 사천・남해・하동 어민들이 감당하고 있는 현실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남강댐 치수증대사업에 대해서도 “댐방류로 인한 어업인 피해 대책이 마련되기 전에는 논의 자체가 의미 없는 사안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환경부 김동진 국장은 “남강댐 치수증대사업은 주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추진하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하천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2022년부터 수자원공사에 매년 수거 예산을 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