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총경 박준경)는 주물공장 등에서 배출되는 사업장폐기물인 ‘폐주물사’ 수 천 톤을 농지(‘파’ 밭) 등에 불법 매립하고, 농지에 있던 ‘골재(모래)’를 불법 채취해 1억원 상당 부당이익을 취득한 A씨(50대,남) 등 21명을 검거해 1명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주물사’란 주물공장에서 주물제조를 위해 주형틀을 짤 때 사용하는 규사 모래며, ‘폐주물사’는 주형틀을 짤 때 사용하고 폐기한 모래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올해 1월경부터 경남 J구 소재 S공단에서 배출되는 사업장폐기물인 폐주물사 3,125톤 가량을 강서구 녹산동에 있는 ‘파’ 밭에 불법 매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은 농지 6,208㎡에서 굴착기, 25톤 덤프트럭 등을 이용해 골재(모래) 14,850톤 가량을 불법 채취해 모두 총 1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밝혀졌다.
폐기물 처리업체 대표 B씨(50대, 남) 등은 사업장폐기물을 정상 매립해 처리할 경우 많은 비용이 발생함에 따라 환경신문 기자인 피의자 A씨와 결탁해 성토공사가 진행 중인 농지에 심야시간대에 폐기물을 불법 매립하고, 그 위에 흙을 덮고 농작물(파)을 심어 범행 은폐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부산경찰은 이번 폐기물이 불법 매립된 농지에 대해 관계기관에 폐기물 제거 및 원상 복구토록 통보 조치하고, 폐기물 불법매립 사범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