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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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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공공개발 내규 개정...청렴·공정 문화 확립에 앞장

공공기관 최초 관급자재 선정절차를 공정성·투명성 중점 개정

[데일리21뉴스]김주호 기자=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권남주)는 공공개발 사업추진시 적용되는 관급자재 선정기준을 담은 '공공개발 관급자재 선정 업무요강'을 전면 개정하고, 11월 첫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편은 공개적 절차를 통해 기업들의 관급자재 공급 기회를 확대하고 자재 선정에 구체적인 절차 및 기준을 마련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에 중점을 뒀다. 먼저, 이번 개정을 통해 나라장터 우수조달 제품만이 아닌 「판로지원법」 상 모든 기술개발제품이 관급자재 공급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업들의 제품 공급 기회를 확대했다. 또한, 지금까지는 별도 공고나 신청절차 없이 설계사가 제품을 검토해 심의회에 상정했으나 이제는 홈페이지에 공고해 자격요건이 되는 모든 기술개발제품 업체가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마지막으로, 이전에는 별도 평가 없이 대상 제품군 중 무작위 추첨으로 제품을 선정했으나 개정을 통해 경제성·기술성·동반성장(지역기업, 장애인기업) 지표 등의 객관적 ․ 합리적 정량평가를 도입했다. 지금까지 캠코는 설계사가 추천한 나라장터 우수조달제품을 우선순위로 관급자재선정 심의회에 상정한 뒤 설계에 적합한 제품군에 대해 무작위 추첨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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