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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표 창원시장, '선거법 위반' 2심 당선무효형 선거

1심 무죄... 항소심 징역 6개월 집행유해 1년

[데일리21뉴스] 홍남표 창원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이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된다.

 

한편 홍 시장은 지난 2월 8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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