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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 발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소멸 대응 위해 정부 주도의 체계적 지원 근거 시급

[데일리21뉴스]박자연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마을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안정적인 지원을 통해 지방소멸 위기 등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주도해 해당 마을의 각종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통해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 단위의 창업 기업이다.

 

2009년 희망근로 프로젝트에 이어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의 일환으로 2011년부터 본격 추진된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2023년 말 기준 전국 17개 시도에서 약 1,800개 마을기업이 운영 중이며, 매출액은 2012년 1,003억에서 2024년 3,090억원으로 대폭 증가했고, 상용근로자 역시 동 기간 2,217명에서 3,189명으로 늘어났다.

 

또한 2023년 말 기준 마을기업의 5년 이상 생존율은 70%로 최근 중기부가 발표한 창업기업 5년 이상 생존율 34.3%에 2배를 기록할 만큼 안정적인 운영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마을기업 운영을 통해 주민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지역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고, 범국가적 과제인 지역소멸 해결을 위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며 마을기업 지원을 요구하는 지역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지만, 마을기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속적인 지원과 육성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이 의원은 마을기업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마을기업의 체계적인 지원과 안정적 성장기반 조성을 위해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행정안전부 및 시·도에 마을기업육성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마을기업 신규 지정 및 예산 지원 중단으로 인해 막대한 피해가 나타나고 있는 등 현장의 혼란을 지적하며, 기획재정부 등 부처 간 적극적인 협의를 통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이 의원은 “마을기업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국가 주도의 중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육성 및 지원 정책이 필수”라고 강조하며, “소득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방소멸 대응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마을기업의 안정적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12월 1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행정안전부, 중앙마을기업협의회,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마을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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