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21뉴스]박자연 기자= 이번 9월부터 시행되는 학교체육진흥법에 따라 최저학력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학생들이 속출하고 있다.
이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부산 동래)은 대한민국 운동선수 학부모연대(회장 김창우)와 부산 지역구 사무실에서 최저학력제 피해 구제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현행법에서는 체육특기생이 최저학력에 미달할 경우, 학교장이 해당 학생의 경기대회 참가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또 해당 학생이 별도의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이수한 경우, 시합의 참가 여부를 학교장의 재량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최저학력 미달로 경기대회 출전 자체가 금지된 학생들이 행정소송 및 효력정지 신청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9월 11일 울산지방법원을 시작으로 학교장의 경기대회 참가 불허 처분의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의 심문기일이 전국적으로 지정됐다.
현재 울산지법 1건, 대구지법 3건, 의정부지법 2건, 수원지법 1건, 인천지법 2건, 서울행정법원 1건 등 10건의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전국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 학부모들이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과 경기를 나가지 못하고 좌절에 빠진 어린 학생선수들의 절망과 상처를 토로했다.
학생들의 무료 변론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인유에서는 "학생들의 경기 일정이 9월 중순부터 시작되고 있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다가는 이번 2학기에 전혀 경기에 뛸 수 없는 상황이라 효력정지신청 외에는 당장 구제받을 방법이 없다" 면서, "9월 11일 진행된 울산지법 행정부의 판단이 전국 각 법원에 함께 진행 중인 동일한 사건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이번 울산지법의 심문 결과가 가장 중요하다"고 전했다.
행정소송 및 다양한 정보를 알지 못하는 많은 학부모들에게 운동선수 학부모연대 함재상 수석부회장은 “학부모님들의 애환을 전달할 수 있고 문제점 및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소통 공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9월 중 대한민국 운동선수 학부모연대 홈페이지를 개설하겠다”고 밝혔다.
김창우 회장은 "최저학력제라는 잘못된 체육행정이 하루빨리 폐지되기를 교육부와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면서 "피해를 보고 있는 어린 학생선수들과 학부모들의 목소리가 잘 전달되어 재판부에서 옳은 판결을 해 주실거라 믿는다“라고 말했다.
서지영 의원은 “‘최고의 경기력을 갖춘 선수가 경기에 나간다’는 기본 룰을 깨는 것이자, 예체능 중에서도 체육 분야에만 적용되고 음악·미술 등 다른 분야에는 적용하지 않아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체육특기생이 학교 성적이 미달되어 자퇴하는 등 공교육을 이탈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학교체육 진흥법 개정안 등 총 3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해 놓았고 최대한 빠르게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