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21뉴스]박자연 기자= 최근 시내‧외 버스 등 여객자동차의 음주운전이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김도읍 의원(국민의힘 부산 강서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2023년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 면허 취소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시내‧외 버스운전기사 등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의 면허취소는 10,140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사망에 의한 면허취소(3,672건)을 제외한 음주운전, 운전과실, 벌점초과 등으로 인한 면허취소가 6,46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9년 1,905건에서 ▲2020년 1,665건 ▲2021년 2,025건 ▲2022년 2,471건으로 증가하다가 지난해(2023년) 2,074건으로 감소하였으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는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는 2019년 662건에서 ▲2020년 540건 ▲2021년 612건 ▲2022년 898건 ▲2023년 966건으로 꾸준히 증가해 5년 새 46%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는 최근 5년간 3,678건으로 전체 면허취소 가운데 36.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정부는 2022년 여객운수종사자의 음주운전 방지제도를 도입하였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김도읍 의원은 “국민의 발이 되어주는 여객자동차의 음주운전 행위는 수많은 인명피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중대한 범죄 행위이므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것”이라며 “당국의 단속 강화는 물론 여객자동차의 음주운전 방지 및 근절을 위한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의 난폭운전, 부당운임요구 등의 준수사항 위반으로 2회 이상 면허 정지를 받는 것 역시 문제다. 최근 5년간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 상습 면허정지는 9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회 이상 면허정지는 64건이며 ▲3회 이상 12건 ▲4회 이상 4건 5회 이상 1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부당운임 및 안전수칙 위반 등 준수사항 위반이 61건으로 전체의 67.8%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난폭운전 9건 ▲교통사고 2건 ▲기타 18건 순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