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곤 의원(국민의힘, 부산 동래구)
김희곤 의원(국민의힘, 부산 동래구)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의원(국민의힘, 부산 동래구)이 15일 납품단가 조정제도를 활성화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하도급법”이라고 함)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납품단가 조정협의 제도는 지난 2009년 4월에 도입된 제도로써 원자재 가격의 변동으로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수급사업자가 하도급을 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하는 제도이다.

현행법 제16조의2에 따르면, 수급사업자는 하도급 계약 기간 중 공급 원가 상승 등으로 대금 조정이 필요한 경우 원사업자에게 대금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수급사업자의 대금 조정 협상력을 보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수급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대행협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무상 대행 협상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데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대행 협상을 막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공정위가 지난 5월 발표한 ‘납품단가 조정실태 점검 결과’ 자료에 따르면, 원자재 등 가격상승 시, 관련 내용이 계약서에 없어도 하도급법에 따라 업체가 직접 조정을 요청하거나 조합을 통해 대행협상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고 응답한 수급사업자가 각각 54.6%, 7.6%에 달해 납품단가 조정 활성화 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희곤 의원은 현재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변동된 경우에만 대행 협상 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요건을 삭제해 대금 조정 대행 협상을 활성화하여 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수급사업자의 권익이 보호되는 내용의 하도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중소기업의 납품단가 제값받기를 위해 국정과제로 채택한 만큼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강화시킬 수 있는 법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며 “이번 하도급법 개정으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납품 단가가 적정하게 조정될 수 있는 여건이 조속히 조성되길 희망한다” 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 공동발의에는 구자근, 김성원, 박대수, 백종헌, 안병길, 양정숙, 이명수, 송언석, 한기호 의원 등 총 9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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